사업안내

종량제물품 관리 사업

1) 규격봉투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
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
  • 판매가격을 구매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만을 취급하여야 하며,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판매인은 구매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류별, 용량별로 적정수량의 봉투를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지역에서 일반지역과 배출방법을 달리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,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다른 물품으로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.
  •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,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판매인은 종량제물품 구입신청 시 구입대금을 배송전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여야 한다. 구입대금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량제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한다.
    ※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인 『규격봉투 판매인 준수사항』 위반 시 동 시행규칙 제10조(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)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직권취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※ 계산서는 매월 전자계산서로 자동 발송하오니 국세청홈택스로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