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경영
안전경영
1. 시행목적: 근로자(종사자)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할 시,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
2. 요청자
- 공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.
- 공사에서 발주한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.
3. 요청 시기: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경우
4. 신고방법 :
- 전화접수(평일09:00~18:00) : ☎ 031-8059-4523
- 인터넷 접수(365일, 24시간) :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→열린경영→안전경영→작업중지요청센터.
5. 처리 절차
7. 작업중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