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사회적 책임경영
웹 접근성 품질마크란?
-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
웹 접근성 품질마크 개요
- 주관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인증기관 : (사)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
- 유효기간 : 인증일로 부터 1년
- 심사기준 :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 (KWCAG 2.1)에 기초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 운영지침 과 심사지침
- 평가방법 : 사전심사, 전문가심사,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
- 품질마크 :
홈페이지 | 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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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| 2024. 10. 10. ~ 2025. 10. 09. |
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,제48조,제70조 [시행 2020. 12. 10]
-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,제36조,제40조,제41조 [시행 2020. 12. 10]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장애인차별금지법) 제20조,제38조,제49조,제50조 [시행 2020. 12. 10]
- 장애인 복지법 제22조 [시행 2020. 6. 4]
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
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