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시간
월요일 ~ 금요일 : 06:00 ~ 21:00 토요일 : 06:00 ~ 18:00 일요일 : 10:00 ~ 17:00
매월 첫째, 셋째 일요일, 법정공휴일은 휴관입니다.
※ 화성시 관내주민 확인서류(신분증, 등본, 재직증명서 등)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며,
카드결제(지역화폐불가, 일반 신용/체크카드)만 가능합니다. (현금결제, 계좌이체 불가)
※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
수영장 이용요금
자유수영 일일입장 : 3,000원
월정기 자유수영 : 50,000원
주 3회 (월,수,금) 강습 : 60,000원
주 2회 (화,목) 강습 : 50,000원
※ 청소년, 어린이 및 할인 감면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체력단련실 이용요금
주 3회 (월,수,금) 강습 : 90,000원
주 2회 (화,목) 강습 : 70,000원
※ 청소년, 어린이 및 할인 감면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동탄체육센터부 환불 약관
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(매월 1일)로 합니다.
- 개강전 : 전액 환급가능 (개강 시작 전 말일까지 해당)
- 개강후 : 환불신청서 작성하신 날 기준으로, 강습 요일(월,수,금&화,목)에 상관없이 이용 일수 (30일 기준)에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과
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후 잔액 환급(26일까지 가능하며, 주말 및 법정공휴일 포함)
- 방법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회원 본인이 환불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- 환불금 입금은 약 3~4주 이상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 (은행명/예금주/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요망)
※ 회원명과 계좌명이 다른 경우,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.
기간연기
- 1개월 단위 1회만 가능 (그 이상은 재연기가 불가함)
- 허용사유 : 질병, 출장, 기타(교육,연수)등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 (구비서류 : 증빙서류 및 연기신청서 작성)
- 연기는 접수일 기준으로 합니다.
입장안내
- 입장시 회원증을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.
- 입장은 프로그램 시작 20분전에 가능합니다.
- 회원카드는 대여 혹은 양도 절대 불가합니다
화성시 체육시설(동탄체육센터) 감면 요율
감면율 | 대상자 | 증빙서류 |
---|---|---|
5% | 10세 이상 ~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| 신분증 (강습 수영, 아쿠아로빅에 한함) |
20% | 어린이, 청소년, 군인(하사이하) | |
그린카드소지자 | 본인 명의 그린카드로 결제시 | |
30% |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(만19세 미만) 및 부모(2자녀 이상) | 주민등록등본(부모인 경우 화성시 다자녀카드) 및 신분증(둘 다 지참 필수) |
50%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, 차상위계층, 국민건장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임부담경감 대상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
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(주민센터 발급) 3개월마다 재 제출 |
장애인(본인) | 장애인증, 장애인 복지카드 | |
국가유공자 (본인 및 배우자, 선순위자) | 국가유공자증 (보훈처 발급) | |
참전유공자 | 참전유공자증 | |
독립유공자 본인,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| 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(가족관계증명서) | |
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| 5.18민주유공자증, 5.18민주유공자유족증 | |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| 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| |
국방부 등록 등록포로 및 억류중인 포로 가족 | 귀환용사증, 미귀환용사가족증 | |
의사상자 및 유족 | 의사상자증, 의사상자유족 | |
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|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| |
화성시 관내 다문화가족 | 주민등록등본 | |
화성시 관내 거주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 | |
만6세 이하 유아(만 3세부터 입장 가능) | 주민등록등본 | |
만65세 이상 경로우대대상자 | 신분증 |
※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며,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※※ 다자녀 가족 기준 :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(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의거)
※※※ 다자녀 가족 적용범위 :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(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의거)
★ 별첨 : 화성시 관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
※ 외국인(개인)
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
② 관내거주증명서(거소확인증, 기숙사거주증명서) -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시 필요
③ 관내 재직(학)증명서 -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
※ 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)
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
② 혼인관계증명서 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시 필요
③ 가족관계증명서 -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(등본 -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내거주확인)
④ 국적취득확인서 - 기본증명서로도 제출 가능
※다자녀가구: 등본과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