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공공시설 관리 사업
전곡항 마리나는 국제행사(경기국제보트쇼&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)를 개최한 곳으로 요·보트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레포츠의 메카입니다.
전곡항마리나 시설현황
시설규모 | 65,982㎡(육24,322㎡, 해상 41,660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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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능력 | 총 200척(육상 55척, 해상 145척) |
기타 | 크레인(25톤) 1대, 슬립웨이 1개소 |
운영 및 개방시간표
구분 | 시설 | 하반기 | 동절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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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하우스 | 영업용 시설(레스토랑, 카페, 매점, 스포츠용품정) | 상시 개방 | |
기타 시설(외부 입주 사무실) | 09:00 ~ 18:00 | 09:00 ~ 17:00 | |
해상계류장 | 영업용 계류장 | 상시 개방 | |
일반 계류장 | 제한 개방 | ||
육상계류장 | 육상 55척 수용가능 | 09:00 ~ 18:00 | 09:00 ~ 17:00 |
크레인 및 슬립웨이 | 크레인(25톤) 1대. 슬립웨이 1개소 | 09:00 ~ 18:00 | 09:00 ~ 17:00 |
계류허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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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
레저용 기반시설
사용승인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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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소유자 증명
(신분증확인, 대리인의 경우
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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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약서
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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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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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증 발급 및 요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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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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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승인 완료
사용승인조건
- 화성시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사용승인의 제한이나 취소할 수 있으며, 전용이용의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전용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승인취소
-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
-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때
-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
- 레저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(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)
- 환경오염, 계류장 불법 변형 및 불법 구조물 부착으로 계류장을 회손하는 행위를 한 때
사용시 준수사항
- 선박 등 입·출항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
- 기상 악화시 선박 등의 입·출항을 금지합니다.
- 선박의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육상계류를 금지합니다.
- 여름철 휘발성이 있는 물건을 선박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
- 계류장내에서 쓰레기 투기 및 선박세척을 금지합니다
- 음주, 수영,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항내에서는 고속운행을 자제하고 서행운항을 해주십시오
-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시 선박 이동계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 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관리사무소에서 선박관리는 하지않고 있으며 선박관리의 책임은 선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반시설 이용료(부가세 별도)
모바일 접속 시, 좌우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장 | 육상계류시설 | 해상계류시설 | 선박 상·하가 시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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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사용 (1척1일) | 상시사용 (1척1회) | 일시사용 (1척1일) | 상시사용 (1척1일) | 트레블리프트 (1척1회) | 선양장 (1척1회) | |
6M 미만 | 8,000 | 150,000 | - | - | 50,000 | 20,000 |
6~7M 미만 | 11,000 | 200,000 | - | - | ||
7~8M 미만 | 14,000 | 250,000 | 29,000 | 432,000 | 65,000 | |
8~9M 미만 | 17,000 | 290,000 | 32,000 | 486,000 | ||
9~10M 미만 | 20,000 | 330,000 | 36,000 | 522,000 | 80,000 | |
10~11M 미만 | 23,000 | 370,000 | 40,000 | 585,000 | ||
11~12M 미만 | 26,000 | 410,000 | 44,000 | 648,000 | 95,000 | |
12~13M 미만 | 29,000 | 440,000 | 48,000 | 729,000 | ||
13~14M 미만 | 32,000 | 490,000 | 52,000 | 783,000 | 110,000 | |
14~15M 미만 | 35,000 | 530,000 | 56,000 | 864,000 | ||
15~16M 미만 | 38,000 | 560,000 | 60,000 | 909,000 | - | |
16~17M 미만 | 41,000 | 600,000 | 64,000 | 981,000 | - |
클럽하우스 시설 (부가세별도)
다목적실 | 30,000원/시간, 200,000원/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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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 | 15,000원/시간, 100,000원/일 |
소회의실 | 7,000원/시간, 50,000원/일 |
샤워실 | 대인(2,000원), 소인(1,000원) |
시설유의사항
-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
- 상사시용 연장 신청시 최근 1개월 이내의 신청서류(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져기구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)를 제출하여 사용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과 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전기,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.
-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선양장으로만 제한한다.
-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.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% 가산한다.이에 따른 할인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선납 시 100분의 10을 경감, 화성시민 화성시사업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.
-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.
-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로도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 가산한다.
-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, 선대 만 보관 시에도 계류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선대실측치로 한다.
-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.
오시는 길
주소 |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전곡마리나 클럽하우스 (전곡리 1076번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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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 길 | 대중교통 이용시 | 자가용 이용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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